건축물대장은 부동산 거래전이나 신축건축물의 준공 및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정부24와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및 발급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의 무료발급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건축물대장 이란?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소유자 정보등을 포함한 문서입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유지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건축물 대장은 일반 건축물대장과, 집합 건축물대장 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 일반 건축물대장 :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물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등)
- 집합 건축물대장: 하나의 대지에 여러개의 건물 (아파트, 복합상가,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발급은 세움터 및 정부 24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따로 인증할 필요없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은 열람만 가능하며, 건축물대장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방문신청은 관할 지여 시군구에 건축물대장 접수하여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무료발급 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2. 건축물 대장 발급 선택
3. 건축물대장 발급하기 신청
3. 회원 및 비회원(간편인증)후, 건축물대장 발급 및 열람 선택하기
4. 건축물의 소재지 검색하여 건축물대장 열람 신청
건축물대장 열람 시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본 건축물대장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위변조하는 행위는 형법 제 225조(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또는 227조의 2(공전자가기록 위조 변작)의 규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는 포함하지않습니다.
- 건축물 대장 구분을 선택함에 따라 건축물대장 종류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 건축물대장의 부속건축물은 발급이 안될수 있으니 구청지적과나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는 정부 24 건축물대장 발급물에 포함하지 않으니,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시거나 소유자에 한해서는 거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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