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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2024 업데이트

by mjjjjj27 2024. 5. 1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여러 이유등으로 다니넌 직장에서 그만두게 되면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 안정과 취업활동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수준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금액, 실업급여 모의계산과 실업급여의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2024 업데이트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 수혜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이러한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신청만 받으실수 있으므로 신청하는 일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의 조건들을 보시고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위해 빠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202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두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셔야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합니다.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도 유급휴일,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기간 등은 포함되며,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통상적으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사업장인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 단위는 주 6일로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에 ‘일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비자발적인 퇴직 

    실업급여는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자기 사정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아래의 경우엔 실업급여 지원가능

    • 1년 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질병부상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지만 휴직이 허용되지않는경우
    • 임신출산육아등으로 업무수행이 어렵지만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전 임금, 근무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무시간,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

     

     

     

    1)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저임금의 80% 보단 낮아지지 않으며 실업급여 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길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금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2)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 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기간 및 연력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지급
    • (1년이상~3년미만) 50세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80일 지급
    • (3년이상~5년미만) 50세 미만 18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10일 지급
    • (5년이상~10년미만) 50세 미만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40일 지급
    • (10년이상) 50세 미만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270일 지급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상관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시작하여 1년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을 초과한 경우 정해진 지급일수와 상관없이 더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없으니 자신의 조건을 확인후 빠르게 신청하셔서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온·오프라인에서의 구직 등록 및 사전 교육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서류 제출 요청  사전 확인  구직 등록  사전 교육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취업 준비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 지급 종료

     


    2024년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이 있으니 유의하시고 빠르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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